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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安, '신해철법' 입법 약속…남궁연에 입당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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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영환, 남궁연·윤원희에 입당 제안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2일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을 만나 이른바 '신해철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연에 앞서 신씨의 모친 김화순 씨와 누나 신은주 씨, 그리고 고인의 친구인 드러머 남궁연 씨, 삼거리픽처스 엄용훈 대표 등을 만났다.

안 대표는 이에 공청회를 개최를 추진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신해철법'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지금 반대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서 그 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의사들도 우려가 많은데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대표가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사회적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다소 비현실적인 약속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함께 배석한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남궁연 씨와 신 씨의 부인 윤원희 씨, 그리고 신 씨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 양승선 대표 등에 대한 영입 의사를 밝혔다. 특히 남 씨와 윤 씨에 대해선 당내에 설치예정인 '의료사고 예방 및 생명윤리 존중 위원회(가칭)'의 공동위원장직을 제안했다.

한편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측 동의가 없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해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이번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지만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오는 16일부터 심사된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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