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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신동주, 日 롯데 임시주총 소집 요구…"신동빈 해임 확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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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종업원 지주회 본인 편에 설 것으로 기대
의결권 과반수 확보하면 해임…개인 지분으로는 신동빈 회장 앞서
4월 중순 임시주총 개최 될 듯

아시아경제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에서 해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인의 의결권 지분이 신 회장 보다 크게 앞서는데다가 의결권 지분 30%이상을 쥔 종업원 지주회 구성원들 역시 이번 해임 움직임에 동참,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하겠다"면서 "상정될 주요 안건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신동빈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현재 이사진의 해임"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와 함께 본인을 포함한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이나 신 회장 측 어느쪽도 현재까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의결권 지분에 있어서 신동빈 회장보다 크게 앞선 상황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결권 지분 31.5%)를 지배하고 있어 신 전 부회장 개인 및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의결권을 합쳐 총 33.8%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 지분은 1.5%로, 쓰쿠타 사장과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임원 지주회(6.7%) 및 공영회(15.6%)의 의결권 지분을 포함하면 23.8% 수준이다. 결국 어느쪽이든 의결권의 과반수를 넘으려면 31.1%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를 설득시켜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종업원 지주회가 본인의 편에 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광윤사를 포함한 신동주 회장 의결권 지분과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 지분만 합쳐도 60%가 넘으므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의 해임을 확신한다"면서 "종업원 지주회 구성원들이 이미 지난해 벌어졌던 경영권 탈취 과정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번에 요구할 임시주총을 통해 그 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본격적인 주주간 의결권 대립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로 얼룩진 롯데그룹의 위상을 바로 잡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다지겠다는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른 '롯데그룹 바로 세우기'의 시발점인 셈"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신동빈 회장 등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해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고 이를 통해 롯데그룹을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일본어 문서와 관련 인터뷰 동영상도 공개했다. 문서는 신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자로 서명했으며, '바람직한 모습의 롯데를 만드는 개혁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3가지 결심'으로 구성됐다. 문서를 통해 신 총괄회장은 "현재의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종식시키고, 직원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의 롯데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신동빈과 현 임원을 조속히 교체하고 신동주를 중심으로 한 건정한 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 또한 이를 통해 전 직원이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롯데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임시주총을 통해 현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진을 해임하겠다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롯데그룹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전에도 주총을 열었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이 이긴 적이 없었다"며 "표 대결까지 갈 경우 신 전 부회장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것 자체가 주주들의 동의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주장들도 기존에 했던 주장들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롯데홀딩스 경영진에게 임시주총을 요구한다고 전달했다. 경영진이 임시 주총을 거부할 경우 신 전 부회장 측이 법원에 소집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 전 부회장 측이 승소하면 8주 이내 주총이 개최된다. 이 경우 4월 중순경 임시주총이 열린다.

한편, 지난해 7월28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 기존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을 교체시키고, 후임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도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대신행사하게 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탈취했다는 게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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