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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美 독자제재 속도…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이달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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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안 처리에 비해 9~10배 빠른 속도…강력 제재에 초당적 공감대 형성된 듯

뉴스1

(출처=미국 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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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미국이 북한에 대한 초강력 독자제재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하원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이행법안(H.R. 757)을 12일(현지시간) 재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타임라인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미 하원 지도부는 22일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전격 번복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표결이 이뤄져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하원에서 재의결되면 미 행정부로 이송된 후 효력을 갖게 된다.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이 빨라지면서 발효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상하원 지도부가 나서고 있어 (법안이) 시급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송 후 10일 이내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발효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미국 법안은 하원 상임위를 통과해서 상하원을 거쳐 백악관에서 끝장을 보는 데 통상 280일 정도 걸린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이 법안은 9~10배 빠른 속도로 처리된 거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안이 속도를 낸 것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미 의회내에서 형성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활동이나 북한 지도부와 관련, 석탄, 철강 등 주요 광물을 이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에 대해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은 유례없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만을 특정한 최초의 제재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미 의회 안팎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국자는 이날 미 의회가 대북제재법 이외에도 추가 대북제재안을 발의한 사실도 전했다.

그는 "지난 10일 미 하원에서 '대북방송법안'이라는 또다른 대북제재 법안이 추가로 통과됐다"며 "대북방송을 확대해 대북 정보유입수단을 다양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대북제재 이행법안에 따른 추가법안의 성격"이라며 "하원 외교위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됐기 때문에 추동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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