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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사기 재사용 방지 법개정…사후약방문·솜방망이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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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 건강 위협하면 의사 면허 취소

의사 형사처벌·면허신고 요건 강화…약물중독자 의사 못해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주사기 재사용이 서울에 이어 원주, 제천 등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하자 정부가 의사 면허 취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주사기 사용에 대한 늑장대처로 문제가 커진 뒤여서 '사후약방문'이며, 처벌 규정도 주사기 사용으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및 처벌 기준은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벌칙규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과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 사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의료계, 학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 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오는 3월까지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도덕적 의료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각 협회의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대리 출석 등 부실한 관리로 문제가 된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 감염 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 법령에 포함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결관리를 철저히 확인한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함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환자 감염 우려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공급된 주사기, 침 등 의료기기의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기의 구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며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기기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 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기기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대책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높은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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