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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교사 빗자루 폭행' 학생들 용서 받았다…퇴학 대신 교육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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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 퇴학처분 권고…학교 측, 특별교육 등 선도적 징계 결정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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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최대호 기자 = 고등학생 제자들이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사실상 '용서'를 받았다.

12일 이천 A고교와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A고는 이달 초 B군 등 빗자루 폭행 사건을 주도한 학생 2명에게 '특별교육 이수 5일'을 처분했다.

또 폭행에 가담하거나 관련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다른 학생 4명에게는 '학교장 통고' 조치를 내렸다.

특별교육은 위기학생 상담기관인 Wee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개별 또는 집단 상담과 예방교육을 받는 징계처분이며 학교장 통고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사안 등을 내면 법원이 개입해 수사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학생들을 선도하는 제도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피해 교사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점,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고 학생선도위원회는 폭행 가담 학생들에 대해 최고 징계인 퇴학처분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을 모아 학교장에게 권고했지만 학교 측은 사실상 가해 학생들을 포용하는 징계를 결정한 셈이다.

학교 측은 이 같은 결정을 가해 학부모에 통보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학생 징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B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수업 중인 기간제 교사 앞에서 침을 뱉고 욕설을 했으며 '불량행위를 그만하라'고 지시하는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B군 등 폭행 주도 학생 2명은 지난달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가 21∼22일 열린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3명의 학생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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