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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부천 여중생 시신방치 목사부부 '살인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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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다 지칠정도로 폭행…살인의 미필적고의 인정돼]

머니투데이

경찰이 12일 14살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죽게한 혐의(살인) 목사 이모씨(47·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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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학대해오던 14살 난 딸이 숨지자 1년 가까이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딸이 죽을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2일 지난해 3월 딸(14)을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목사 이모씨(47)와 계모 백모씨(40)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학대에 가담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백씨의 동생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중순 "교회 헌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딸 이양을 수차례 폭행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당시 1주일 동안 3차례에 걸쳐 한번에 50~70대씩, 이양이 기절할 정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이 숨질 당시에는 무려 7시간에 걸쳐 폭력을 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계모 백씨와 그의 동생은 2014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이양을 수차례 때리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양이 도망칠 수 없도록 옷을 벗겨 폭행한 점 △이씨 등이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한 점 △이양이 계속된 학대로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랐던 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양을 직접 죽게 하진 않았더라도 충분히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씨 등은 이양이 숨지자 허위가출신고를 한 뒤, "기도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시신을 11개월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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