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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1 딸 7시간 때려 살해' 목사 부부의 끔찍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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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막대 부러질 때까지 허벅지 등 50∼70대씩 때려

계모 여동생도 3차례 매질·학대…도망 못가도록 옷도 벗겨

연합뉴스

(부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때리다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밥의 양을 줄이고 한달간 김치반찬만 줬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딸을 훈계한다며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목사 부부의 이같은 끔찍한 학대 전모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천 여중생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한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C(당시 13세)양은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로부터 7시간 동안 감금된 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의 잔혹한 폭행은 딸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부터 시작됐다.

이 부부는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 3시간 동안 때려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게 하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 자국을 냈다.

C양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부부의 폭행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도 딸이 실신할 정도까지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3월 17일에는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치명적인 구타가 자행됐다.

A씨 부부는 딸을 집에 가두고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 특정부위를 한번에 50∼70대씩 반복해서 때렸다.

당시 C양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고 3일간 집에서 쫓겨나 아파트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는 등 심신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 부부는 심지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는 C양의 옷을 벗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로 계속 때렸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때리다가 지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계모의 여동생(39)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던 C양을 2014년 4월 중순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짓말을 한다", "현관청소를 하지 않는다", "도벽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모와 함께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월에는 C양이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한달간 밥의 양을 줄이고 김치 반찬만 주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아버지가 재혼한 이후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2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며 부천에 있는 계모의 여동생 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C양은 초등학교 6학년 건강기록부에 키가 142.5㎝, 몸무게가 36.8㎏으로 기재돼 같은 나이 평균보다 키는 10㎝, 몸무게는 7㎏가량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 A씨와 계모 B씨, 계모 여동생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 발신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C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A씨 부부는 실신할 정도로 맞아 고통을 호소하는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씨 부부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계모 여동생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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