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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항내 면세점 무단침입 벌금 10배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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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2016년 정부입법계획(16)]활주로 등 무단침입시 벌금 100만→1000만원]

머니투데이

제주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폐쇄된 26일 오전 제주공항 활주로 제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공항 운항통제는 25일 오후 8시까지 연장됐다. 2016.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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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면세점 등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벌금을 10배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11일 항공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했다 적발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보호구역은 공항운영자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설정한 곳으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면세구역 등이 포함된다. '보안검색완료구역'으로 불렸던 이들 구역에 대해 강화된 보안시스템이 적용된 지역이라는 의미를 담아 '보안청정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4월까지 법제처에 제출해 6월 국회로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입법계획을 통해 △항공기 침입죄 등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불법성이 큰 범죄에 대한 미수범 및 예비·음모죄 처벌 조항 신설 △항공보안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보호구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신설 등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방해행위를 하거나 테러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비하거나 없었다"며 "이런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테러행위를 할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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