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 구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LTV 한도인 집값 대비 70%에서 방 공제 명목으로 서울 기준 3200만원을 차감한다. 일명 '방 빼기'라고도 불리는 방 공제는 소액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LTV 한도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뜻한다.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대비한 보호 조치다. 은행들은 방 공제 차감 없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MCI(모기지신용보험)나 주택금융공사 MCG(모기지신용보증) 연계형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MCI 방식 대출은 2013년 말 27조7803억원에서 2015년 말 60조1884억원으로, MCG 방식 역시 같은 기간 4조9062억원에서 10조9039억원으로 갑절 이상 급증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부서 팀장은 "2014년 LTV 한도가 60%에서 70%로 증가하면서 한도를 최대한 채워 집을 사는 고객이 늘어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신용대출 등 다른 유형 금리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부족한 금액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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