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프로심판 최모(41)씨와 유모(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 심판이 부정하게 받은 돈 900만원∼2천만원을 추징했다.
2013∼2014년 K-리그 프로심판으로 일했던 이들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 코치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8월 22일께 경주에 있는 한 특급호텔에서 경남FC 코치에게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9월 하순까지 5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았다.
이씨도 비슷한 시기에 경남FC 코치에게서 5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씨는 1천700만원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씨는 900만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프로축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스포츠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불공정한 심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수수금액 규모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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