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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종합]국민의당 1호법안…낙하산금지·공정성장·컴백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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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 17명 모두 공동발의 예정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

장 정책위의장은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인천공항공사의 예를 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인천공항공사처럼 짧은 임기로 운영된 경우가 없다"며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공기관에 진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안 공동대표가 그간 준비해온 공정성장 3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구조개선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주식처분 등은 사적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은 시장구조 개선 조치 방식을 공정위의 명령이 아니라 소송의 형식으로 규정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또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해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의 조세 등 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패자부활법'이다.

안 공동대표는 "회사가 폐업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라며 "회사가 망하면 회사 빚이 전부 개인의 빚이 되는 게 패자부활이 힘든 우리나라의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적으로 조세에 대해서 (부담을) 풀어줘서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법안"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컴백홈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장 정책위의장은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며 "청년 출산률을 높이면 최소 20년 후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다, 국민연금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1호법안은 국민의당 현역 의원 17명 모두가 2월 임시국회에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성장법의 경우 안 공동대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직접 대표발의자로 나선다.

국민의당은 다만 해당 법안들이 19대 국회 회기 내에서 사실상 곧장 처리되기 어려운 만큼,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안 공동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외쳐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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