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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나이 차별’ 의혹 로스쿨, 인권위에 자료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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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대·연세대 “합격자 개인정보”

인권위법 무시하고 과태료 감수

진정 낸 서울변회 “대학서 해명을”


합격자들의 ‘20대 쏠림’ 현상에도 “나이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던 서울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에 30대 지원자와 합격자 수 등 원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 가운데 고려대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부 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에 나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며 이 대학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들 대학은 <한겨레>에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아무리 인권위라도 해도 원자료를 마음대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돼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인권위법처럼 다른 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로스쿨들은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태도다.

연세대 로스쿨 관계자는 “전국에 로스쿨이 25개나 있는데 3개 대학에 집중해서 나이 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도 “(인권위에 자료를 제출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 서울대의 경우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 전국 꼴찌인 30대 이상 ‘허수’ 지원자들이 10여명이나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조인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있다. 로스쿨의 나이차별에 대한 의심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해당 대학들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요구하는 것은 지원자와 합격자의 나이 분포이지 개인정보가 아니다. 인권위법에 따라 관계 기관들은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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