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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line’ 도메인, 네이버가 양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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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라인’ 도메인 논란에서 1심 패배한 원 소유주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앞서 네이버측도 언론을 통해 “원 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원 판결과 달리 해당 도메인은 현 상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라인’ 도메인을 앞서 운영하고 있는 차선도색협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이라도 (네이버 및 라인) 관계자가 먼저 전화해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며 “서로 오해를 풀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가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라인’과 같은 이름의 도메인 주소를 먼저 등록, 사용하고 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골자의 판결을 내린 후 첫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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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분쟁 도중 라인 대리인이 연락이 와서 협상을 제의해 왔다”며 “처음에 무료 이전을 요구했었고, 나중에는 3만원에서 30만원 제시했었다”고 협상 과정도 공개했다. 이에 라인 도메인 운영자 측은 요구 금액을 통보했고, 이에 라인 측은 통상 100만원에 양수된다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금액 차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유사한 ‘line.com’의 예도 들었다. “line.com은 도메인 중계회사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도메인으로, 100만원에 양도 양수가 가능함을 라인 측이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즉 관련 도매인과 같은 이름의 서비스를 차선도색협회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도메인 권리를 주장하는 네이버 측이, 정당한 도메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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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관계자는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다. 이에 제판이 시작됐고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네이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협회측은 “이 도메인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 네이버 측은 “2014년 12월 해당 도메인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돼 조정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메신저 서비스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법원 판결 직후 유연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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