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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설날에 친척과 ‘판돈’ 걸고 고스톱 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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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즐겁게 지내기만 해도 모자랄 명절이건만 오랜만에 마주하다 보면 친지 간 갈등도 빚어지고 때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친지들과 어울리다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해 경찰서를 오가는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가 8일 명절 불상사 예방법을 전했다.

■내기 윷놀이·고스톱 처벌받나

명절이면 친척들과 판돈을 걸고 내기 윷놀이나 고스톱을 치는 일이 흔하다. 이런 행위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결론은 ‘그때 그때 달라요’이다.

내기를 하는 상황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실제로 명절에 도박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판돈의 규모로는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상습성 여부와 구성원, 판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도박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명절 내기는 기껏해야 한 해에 한두 번을 하는 데 그치기에 상습도박자가 끼어 있다거나 명절 연휴 내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과한 승부욕으로 인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져 처벌받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다고 경찰이 전했다.

■‘음복 한 잔 정도야’ 생각으로 운전하면 ‘쇠고랑’

설 연휴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 정지·취소와 벌금 처분을 받는다. 사고를 내서 인명 피해가 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였던 지난해 2월18∼20일 전국 교통사고는 1077건이었다. 30명이 사망했고 2058명이 다쳤다.

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9건이다. 10명이 사망했으며 322명이 부상했다. 지난해 설 연휴 사망사고 3분의 1이 음주운전 때문이었던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망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볍게 음주를 했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족 갈등이 주먹다짐된다

명절이면 해묵은 가족 갈등이 폭발해 친족간 폭행이나 심지어 살인으로 번지는 일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석이었던 지난해 9월27일 오후 부산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참극이 벌어졌다. “취업은 안 하고 PC 게임만 하느냐”는 아버지(60)의 잔소리에 한모씨(32)가 흉기를 들었다가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설 연휴였던 2월21일 광주시 한 식당에서는 술에 취한 최모씨(52)가 평소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 이모씨(31)와 싸우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는 사건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연휴 가정폭력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2월18∼22일) 닷새간 전국에서 가정폭력 신고는 4508건이 접수됐다.

같은 닷새 연휴였던 2014년 추석 연휴(9월6∼10일)에도 비슷한 수치인 4599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900여건 꼴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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