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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구형폰 ‘LG G3' 인기몰이.. 단통법이 낳은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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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재작년 5월에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G3'가 최근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G3가 사실상 공짜폰이 되면서 싸고 성능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려 들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나온 지 15개월이 지난 모델은 지원금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KT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G3의 공시지원금(데이터선택 299 기준)을 43만5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인 유통망 추가지원금 6만5250원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기기값은 0원이 된다.

물론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이 도중에 약정을 해지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2년 약정을 꽉 채우는 고객에게는 공시지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G3의 경우 LTE 요금제 가운데 최저요금제인 299요금제(월 3만2890원)를 사용해도 기기값이 사실상 공짜이다.

이에 따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 좋은 스마트폰을 찾는 사람들이 앞다퉈 G3를 사기 위해 몰려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G3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G3는 출시된 지 21개월이 된 제품이기에 남아 있는 재고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G3는 최근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별로 뒤질 게 없는 사양을 갖췄다. G3는 5.5인치 QHD 화면, 퀄컴 스냅드래곤 801, 3기가바이트(GB) 램, 32GB 내장공간, 3000밀리암페어아워(mAh) 배터리,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전면: 210만 화소) 등을 탑재했다.

이처럼 구형폰이 다시 주목 받는 현상은 단통법이 낳은 웃지 못할 새 풍경이다.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은 단통법 이후 기기값 부담이 커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G3처럼 구형폰이 싸게 풀릴 때면 이를 사기 위해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지만 재고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와중에 통신 3사의 작년 영업이익 총액은 3조6332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82% 급증했다. 통신 3사는 보조금으로 쓰던 마케팅 비용 9600억원을 절감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신 3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LG유플러스를 제외하면 SK텔레콤, KT 모두 늘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은 새 스마트폰을 살 때 보조금을 더 받아서 기기값 부담이 줄고, 제조사도 스마트폰을 더 팔아서 공장을 돌리는 것은 물론 단통법 이후 30% 가량이 문을 닫은 스마트폰 판매점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단통법을 손보겠다고 발표했으나, 관계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선 상태여서 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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