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설연휴 아이가 1분간 '쿵쿵'… "아랫집에 115만원 배상"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분 평균소음 40dB 초과시 층간소음 판단… 피해자 환자·수험생땐 20% 가산]

머니투데이

/그래픽=김지영디자이너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객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오랜만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아파트·다가구주택 등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많은 사람이 한집에 모이는데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명절 연휴 기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참는 게 미덕'이라며 넘어가주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해 방화, 폭력, 살인으로 이어지며 강력범죄화하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0dB(A)·야간 35dB(A)다. 이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는 의미다. 최고소음도 기준으로는 주간 55dB(A)·야간 50dB(A)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dB(A)는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귀의 특성을 고려해 데시벨(dB)단위를 보정한 소리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를 아랫집에 미치는 층간소음 수준은 45~50dB(A), 아이들의 뛰는 층간소음 수준은 60~70dB(A)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층간소음 기준 초과 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 중 초과 소음이 높은 값이 적용된다.

특히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주·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이 경우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환자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된다.

다만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층간소음 민원센터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지난해 5만여건을 기록했다. 그만큼 분쟁이 잦다는 의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는 층간소음 판정 및 배상기준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웃간 배려와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