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대법 "눈 미백수술 안전성 미흡…중단 명령 적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침해 예방 공익상 필요 더 커"

'탈크 함유' 의약품 판매중지·회수명령도 적법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각종 합병증으로 논란이 된 '눈 미백수술'을 중단하라는 정부 명령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씨어앤파트너 안과 김봉현 원장이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 원장은 1996년 공중보건의 시절 눈 미백수술을 시작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술했다. 노화한 결막조직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 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를 재생시키는 시술로 '국소적 결막절제술'로도 불린다.

누렇게 변색했거나 충혈이 심한 흰자위를 말끔히 하려는 환자들이 주로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가 부작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김 원장이 상해 혐의로 기소되는 등 분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시술받은 환자 1천713명 중 1천420명(82.9%)에게 합병증이 발생했다. 952명(55.6%)은 섬유화증식·안압상승·사시·녹내장 등 중증이었다.

김 원장은 이런 판정에 따라 수술중단 명령을 받고 소송을 냈다.

김 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은 승소했다. 2심은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을 시급히 중단할 만큼 급박하거나 보완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단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시술이 널리 시행되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국민건강 침해를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술 중단명령 외에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적절한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석면 베이비파우더' 파문 때 탈크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회수명령이 적법했다는 판결도 나왔다.

당시 탈크를 함유한 베이비파우더가 석면에 오염돼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크 유통과정을 조사해 H사 등 120개 의약품 제조업체의 1천122개 품목 유통과 판매를 중지시키고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런 조치로 5억3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H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석면 함유 탈크가 인체에 극히 유해함이 분명한 이상 의약품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식약처가 위해 발생 우려를 인정한 게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