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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목줄 안한 애완견과 산책하다 주먹다짐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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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10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밤 10시께 공원에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다 갑자기 자전거도로 쪽으로 뛰어가는 강아지를 잡으러 따라 달려갔다. 그러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18)군과 부딪힐 뻔했다.

급정거를 한 B군은 순간 'XX'이라고 내뱉었고, 이를 들은 A씨는 B군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다섯 차례 때리고 헬멧을 쓴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B군은 얼굴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서와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A씨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그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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