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北, ITU에도 뒤늦게 발사 예정기간 7∼14일로 신고(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궤도나 주파수 등과 같은 기술적 내용은 이번에도 없어"

연합뉴스

2012년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은하3호(자료사진)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예정 기간을 오는 7~14일로 변경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6일(현지시간) 오전 통보한 데 이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도 이날 오후 뒤늦게 IMO에 알린 기간과 같은 시기에 발사한다는 신고를 해왔다고 ITU가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김광철 체신상 명의의 편지를 ITU에 접수했지만, 위성 이름이 광명성이고, 4년간 유지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 발사 시기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산제이 아차랴 ITU 대변인은 이날 저녁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5일까지 북한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어 오히려 ITU가 발사 시기와 궤도나 주파수 같은 기술적 내용을 보완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6일 오후 늦게 ITU 전파국(ITU-R)에 발사 예정기간을 오는 7∼14일로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신고 시간을 묻는 말에 아차랴 대변인은 실무진에 재차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이날 오후 3시 전후"라고 답했다.

아차랴 대변인은 또 "이번 신고도 지난 2일처럼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가 김광철 체신상 명의로 했다"면서 "그러나 궤도나 주파수 등과 같은 기술적 내용은 이번에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기술적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볼 때 위성이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차랴 대변인은 "북한은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한다고 신고했다"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위성 발사 신고를 정식 접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정보들이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차랴 대변인은 오전 통화에서 ITU 차원에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ITU는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없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만일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 위성이 기존 다른 위성에 전파 간섭 등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충돌 위험 등이 있으면 이미 위성을 보유한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서 "ITU는 이럴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성을 발사하려는 국가는 상당히 많은 기술적 정보를 무선주파수와 위성 궤도 등에 관한 국제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ITU에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hew@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