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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스브스뉴스]단 하나의 이유로…파렴치한 이별 범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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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헤어진 후,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과 유포를 일삼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아 이슈입니다.

여성은 남성을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자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일부 범죄에 대해 무죄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이유는 그 나체사진이 엄마가 직접 찍은 셀카였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 남자에게 자기 나체사진을 보냈던 겁니다.

법 조항에는 나체 사진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셀카는 의사에 반한 게 아니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소라넷 등 불법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누구나 이 같은 파렴치한 이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진이 ‘셀카’라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마구 유포하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 법이 공평한 걸까요?

(SBS 스브스뉴스)

[하대석 기자 wook482@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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