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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해외 여행서 카드 분실했다면…설 4가지 금융정보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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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명절 때면 어수선한 틈을 탄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해외 여행지에선 마음이 들떠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우도 잇따른다.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안전사고도 빈발한다. 하지만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 당황하기 마련이다. 설 명절에 유용한 금융정보 4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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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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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 영업하는 은행 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 C씨는 직장인으로 은행 방문할 시간을 놓쳐 설날 필요한 신권을 교환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명절 연휴에도 영업하는 은행 점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같읕 고객을 위해 설 연휴기간 중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SC, 부산, 제주 은행 등이며, 탄력점포에서는 간단한 입ㆍ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협ㆍ경남ㆍ대구 은행은 설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 우리 등 5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유의하세요 = D씨는 하와이 여행 중 유명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가방을 내려놓은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도난 당해 현금서비스로 19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했다. 이처럼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ㆍ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세지 결제알림 서비스, 통신사에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며,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한편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되어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한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호텔ㆍ렌트카 보증금(Deposit)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종료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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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운전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세요 =A씨는 명절기간 중 형의 차량을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이에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했으나,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A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이처럼 귀성 등을 위한 장거리 교대 운전이나 제3자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특약 가입시 형제ㆍ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하루전 미리 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 콜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활용하세요 = B씨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대신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다. 하지만 견인비가 30만원이나 나와 과다청구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긴급출동서비스 가능 사고는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 등이다.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타이어 공기압, 오일ㆍ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 등을 반드시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우선이다.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ㆍ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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