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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천공항 협박범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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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나에 대한 불만이 더 컸다"

경찰 테러 단체와의 연관성 등 추가 조사 후 검찰 송치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박태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협박범 A(35)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전날 오후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께 인천공항 1층 C 입국장 옆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가 부착된 과자 상자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자 상자 겉 부분에 부탄가스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500㎖짜리 생수병 1개를 테이프로 붙였다.

경찰이 종이상자를 해체했을 당시 기타 줄 3개, 전선 4조각, 건전지 4개가 담겨 있었다. 또 브로콜리, 양배추, 바나나껍질을 비롯해 메모지 1장도 발견됐다.

메모지에는 "이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알라가 알라를 처벌한다"라는 글자가 아랍어로 적혀 있었다.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닌 컴퓨터로 출력한 A4용지 절반 크기였다.

A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닷새 만인 4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평소 영화에서 본 것을 토대로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조했다"며 "혼자 범행했고 폭발 등 테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 났다"며 "집에서 부탄가스 등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다"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서울의 한 일반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한 A씨는 몇 년 전 결혼해 갓 태어난 자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공항 화장실에서 A씨의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화장실 내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A씨는 폭발물을 설치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나에 대한 불만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테러 단체와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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