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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예금만 갈아타나? 연금도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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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이전 간소화이용 편리

작년부터 원스톱계좌이체 가능


#30대 직장인 A씨는 사회초년병 때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연금이 늘 마음에 걸렸다. 수수료가 비싼데가 수익률도 저조해서다. 하지만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에 아예 잊고 지내기로 했다.

#40대 직장인 B씨는 연말 정산을 코앞에 둔 11월 월 20만원짜리 연금저축보험에 서둘러 가입했다. 연말까지 두 달간 불입해봐야 40만원이고 내년에도 연간 240만원이어서 세액공제 한도액인 400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납입액을 늘릴 경우 나중에 납입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만큼이라도 세액 공제를 받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A씨나 B씨처럼 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세금환급을 위해 서둘러 가입한 후 자동이체만 시켜두고 잊고 지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수익률 등 중간 점검을 통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갈아탈 필요가 있다.

또 갑작스런 실직 등을 우려해 납입액을 낮게 설정했더라도, 추가 납입 등을 활용하면 연말 정산 때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가 있다.

▶연금 해지하지 말고 간편한 연금저축 이전제도로 갈아타기= 연금상품은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으로 나뉜다.

간단하게 비교해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이고,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직장인들이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모든 연금저축을 통틀어 매년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납입한 돈 가운데 연 400만원까지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은 보험이건 저축이건 장기 투자다. 최소 10년 이상, 혹은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해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에 안들 경우 굳이 안고 있거나 해지할 필요가 없다.

A씨처럼 자신을 달래며(?) 잊고 지낼 것이 아니라 갈아타면 된다.

갈아타고 싶을 때는 연금저축 이전 간소화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지난해 4월 27일부터 원스톱 계좌이체가 가능해져서 간편해졌다.

연금저축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와 옮기려는 금융사 두 곳을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이제는 옮기려는 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된다. 갈아탈 때 가입일 등 기존 계약을 조정할 수 있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활용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 비교가 가능하다.

▶연금액 부족하다면 새로 가입하기 보다는 추가 납입= 연금저축은 월 33만원을 불입하면 연간 공제액인 400만원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조기 퇴직 등으로 나중에 납입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소액으로 가입했더라도 해결 방법이 있다. 바로 추가 납입이다.

본인의 연금 총액의 2배에 한해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짜리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연간 240만원인데, 이 금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월 20만원짜리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월 13만원짜리 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 사업비 등 수수료를 또 부담해야 하므로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게 낫다.

다만 연금 개시일을 따로 가고 싶다면 수수료 납부를 감수하고서라도 2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즉 20만원짜리는 55세부터 연금을 개시하고, 15만원짜리는 65세부터 개시하는 것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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