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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法 “카드사 고객정보 제3자에 유출안됐으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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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정보, 대부업체로 넘어가지 않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2014년 1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중 일부가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가 “카드사와 KCB는 고객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회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른 결과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대부 중개업체 등 제3자에게까지 넘어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유출정보가 KCB 직원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겨 있었을 뿐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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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보를 유출한 KCB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 소송이 96건에 제기된 상태다. 원고수도 22만2561명에 달한다. 전국 법원으로 따지면 소송건수는 1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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