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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추실, 국민청원심사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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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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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인모 기자 =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 박흥식 상임대표는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국회가 억울한 국민과 벤처중소기업의 청원을 16년간 통지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00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00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를 정지 당해서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00만원의 채무자가 됐다.

박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꺽기당한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1991년12월부터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은감원은 분쟁조정으로 변경해 합의각서도 없는데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해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은감원에 보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장은 '94년 12월 21일 각하로 결정한 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은행이 이모씨로 부터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해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 후 박대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금융거래자료를 은행감독원에 요청하자, 제일은행에서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각하되자, 피고 박흥식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해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다.

항소심에서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임의경매'가 불법으로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새누리당 박윤옥과 새천년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2015년 1월 31일자로 접수했다.

◆청원 요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해 국가에서 이를 조사해 피해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청원 내용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해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 2. 26.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해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해 손실금 1억9500만원이 발생해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200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됐다.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 '1991.2.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각하처리됐다.

이에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청원인은 15대 부터 제18대 국회에도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해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함.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본 청원에 대한 서면통지 촉구에도 회신을 아니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5년4월9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본 청원(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의결한 보고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의정활동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는 사기정치라고 국회의원등 57명을 고발했다.

그런데도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아니해 이의신청 및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하자, 국회사무총장은 심사 중에 있으니 처리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회신을 하였는 바 정무위원회는 임시회의 기간내에 청원심사를 재개해 심사의결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상정해 본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다.

국제뉴스

(자료제공=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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