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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시민단체연대회의, 5일 서울광장 집회 신고…허용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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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목적 분석 중…11월 14일 폭력시위 단체는 없어"

민노총 "연대회의와 집회 관련 논의중…평화적으로 진행할 것"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은경 기자 = 4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달 5일 서울광장에서 5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 가운데는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폭력시위에 연루된 단체가 없어 집회가 허용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대회의와 경찰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 일대를 행진하겠다는 집회 및 행진 신고를 냈다.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5천명이다.

연대회의 참여 단체는 흥사단, YMCA 등 대부분 정치색이 옅은 중도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다.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과격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집회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낸 집회 신고와 지난달 29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서울 도심을 행진하겠다는 신고는 금지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근거로 든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다.

집시법 5조는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12조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면서 "전농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 참여 단체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도적인 참여 단체"라면서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지난달 불법폭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회의 참여 단체 가운데 과격시위 단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일 교통상황과 집회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흥사단 관계자는 "연대회의 사무국 차원에서 집회신고를 냈고 우리도 합류할 예정"이라며 "서울광장 집회와 약간의 행진까지 허용하는 걸로 경찰과 합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조정할 사항이 있어 경찰과 관련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차 민중총궐기 강행 방침을 밝힌 민주노총도 연대회의와 5일 집회 추진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는 "민노총이 추진하는 5일 행사는 민중총궐기 대회 및 국민대행진"이라며 "연대회의가 신고한 집회는 그 성격상 국민대행진과 맥이 닿아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많은 국민과 종교계의 자발적 참여 속에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1차 대회보다 외연이 더 넓어진 만큼 연대회의와 당일 집회와 행진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계종 화쟁위는 개신교 등 다른 종교의 단체들과 연합해 5일 집회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경찰이 집회를 허용한다면 집회 공간이 확보되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kkim@yna.co.kr,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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