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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테러방지법 일부 진전…국정원 정보수집 보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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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소위, 유엔 지정 29개 단체에 한해 국정원 정보수집 잠정합의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센터' 두고는 진통 속 절충점 모색

법안·예산 연계 두고 여야 다시 대치…줄줄이 파행 우려도

뉴스1

이병호 국정원장(오른쪽 세번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해 정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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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14년째 국회에서의 표류를 끝내고 제정될지 주목된다.

정보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테러방지법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 이날까지 3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19대 국회에서 정보위 법안소위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는 테러방지법은 Δ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Δ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Δ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이노근 의원) 등 3건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통칭되는 4건의 법안도 법안소위에서 상정됐지만 논의의 우선순위는 테러방지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방안으로 절충을 통해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우선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과 관련, 정보 수집 대상을 유엔이 정한 29개 단체로 한정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공히 밝혔다.

또한 외국에서 테러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을 제정될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는 데도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테러 관련 컨트롤 타워인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둘 것이냐를 두고는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이철우 의원은 뉴스1과 한 전화통화에서 "대테러센터는 국정원에 둬야한다"고 말한 반면,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테러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는 역할로 끝나야지, 국정원이 타 부처나 기관에어떤 조치를 요구하거나 조치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에게 테러 정보 수집 권한을 보장하는 만큼,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에 둔다는 명시적 표현은 빼서 논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감청 및 계좌추적 허용을 두고도 쟁점이 남았다.

현재 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과 계좌추적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일명 FIU법)이 각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정무위에 계류 돼 있다.

정보위 여당과 국정원은 타 상임위 소관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부칙을 통해 국정원에게 테러 관련 감청과 계좌 추적을 열어줘야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야당 측은 이 부분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야당 측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테러방지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운영위원회 소관인데 정보위 여야 모두 지도부에 국회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정보위 소위는 이같은 논의를 한 뒤 2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산회했다.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3건의 테러방지법들을 합친 소위 대안을 2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쟁점에 대해 여당과 국정원이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2일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까지 통과될 것"이라고 했고, 문병호 의원은 "여러 불필요한 조항들을 정리해서 진도를 많이 뗐다"고 했다.

이날 정보위 법안소위 개의 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회의장을 찾아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예산안 심의 중단을 선언하고 야당도 법안 심의 중단으로 맞불을 놓으며 국회가 다시 파행국면을 맞으면서 국회 전체 상황에 따라 정보위 소위도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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