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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ISA, 연봉 5,000만원 이하 비과세 25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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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농어민도 가입대상 포함

부모와 10년 거주 시 주택 상속 공제율은 100%에서 80%로

한국일보

ISA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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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외에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정부 원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합의안이 통과되고 정부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까지의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정부안(200만원)보다 더 많은 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250만원 초과분은 9%의 저율 과세를 한다. 또 의무가입기간 역시 정부안(5년)보다 짧은 3년으로 정해졌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정부안과 같이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또 정부안은 직전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여야는 앞으로 제정될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동거하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을 80%로 적용하는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당초 “효도를 장려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80%로 낮췄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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