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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의정부시 논란의 ‘37억원대 수의계약’ 결국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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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37억원대 수의계약 건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지않은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서면질의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강행했다.

당초 시 하수처리과는 '전기침투탈수기' 구매 건을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 넘겼으나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계약부서는 일단 보류했다.

시 계약부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하수처리과는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재촉했고, 시 계약부서는 심의위원회 대신 이메일로 계약심의위원들에게 '수의계약 구매 건을 찬성하느냐'는 의견을 물었다.

시에 따르면 11명의 위원들 중 9명이 찬성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난달 30일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겠다고 의뢰했다.

감사직 공무원들은 '계약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해 가결이나 부결만 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책용으로 활용되는 위원회'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는 이마저도 열지 않고 서면질의만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전기침투탈수기는 1대당 10억원으로 시는 총 3대를 구매할 방침이며, 3대를 구매하는 것과 함께 자재와 설비 및 부품 등의 구입비용 7억원까지 보태 총 37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업계 등에서는 가격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수의계약보다 1/5가량 예산을 절감해 구매할 수 있음에도 혈세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수의계약하려는 업체는 환경 관련법에 의해 신기술을 받은 업체"라며 "정부 방침상 신기술이 있으면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말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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