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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이상한 나라’의 과태료 예산…미리 안 낼걸 알고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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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의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세입(稅入ㆍ징수를 통해 국고로 들어오는 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예산 규모는 실제 징수 결정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3분의 2는 걷히지 않을 것을 미리 감안(?)해 짠다는 비난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세수 부족을 서민 등을 상대로 한 과태료로 메꾸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일단 걷고 보자’는 식으로 부과액만 무턱대고 늘리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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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도 예산안의 과태료 세입 규모를 6200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2년(2013~2014년) 간의 평균 수납액과 증가 추세, 누적 미수납액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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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9월 현재 1조5000억원을 돌파했고 작년엔 1조7890억원이었으며, 재작년엔 1조743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문제는 징수율인데 매년 30% 안팎의 수준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13년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28.9%로 나타났고, 2014년엔 30.5%로 30%대를 턱걸이로 넘어섰다.

올 9월까지도 아직 29.7%에 그치고 있다.

경찰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면 이 중 300만원 정도만 납부가 되고 있다는 소리다.

이에 따라 낮은 납부율을 고려해 세입 예산안 작성시 실제 징수 결정액의 30~40% 선에서 자르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경찰의 징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란 비판도 나오기 때문이다.

징수결정액이 아닌 세입 예산안 대비로 계산해 봤을 때도 징수율은 10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엔 84.5%를 기록했고, 올 9월까진 아직 67.2%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이 무조건 과태료를 물릴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수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은 ‘2016년 경찰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경찰청 과태료 수입의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여전히 세입 예산과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도의 경우에도 9월 현재까지 세입 예산의 67.2%에 불과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016년 예산안도 상당 부분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과다계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액을 감액 편성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정확한 과태료 수입추계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과태료 세입예산안을 현실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여론을 감안해 올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차시 체납 과태료가 완납될 수 있도록 지방청과 폐차장 간 협업을 시행하고 있다.

번호판 자동판독기 탑재차량도 올 들어 7대를 도입, 체납차량 현장적발 시스템을 구축했고 상습·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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