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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얇은 단복만 입은 채 덜덜…"아동 합창단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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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있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추위에 떠는 어린이 합창단원의 모습이 공개됐었죠.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아이들을 추위에 떨게 한 건 아동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6일 있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모습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참석자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상 옆에 어린이들은 얇은 단복만 입은 채 떨고 있습니다.

이날 추모곡을 부르기 위해 참석한 구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원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날씨는 영하 2.6도,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7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상태로 한 시간 반 동안이나 합창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장례 업무를 총괄한 행정자치부는 이틀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과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30일)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가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주관 기관과 담당자를 조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오 변호사는 합창단 동원 경위부터 당시 학생이나 인솔교사의 보호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현장에서 내려진 결정 등을 상세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영중 인권위원장/서울지방변호사회 : 어린 아이들을 눈보라가 몰아치는 강추위에 한 시간 반 동안 노출시킨 행위는 아동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학생들에 대한 사과 등 사후 조치 경위와 내용, 재발 방지책이 있는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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