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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석기 前의원, '선거보전금 사기·횡령'에 징역 4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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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선거공영제 악용…전 국민이 피해자"

이 전 의원 "목표는 의원직 박탈…회사 무너져 생나무 뽑히는 고통"

뉴스1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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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CN커뮤니케이션즈(CNC, 현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 심리로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한 것으로 전국민이 실질적 피해자가 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CNC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최하 벌금 300만원에서 최고 징역 2년까지를 구형했다.

검찰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어려운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 범행"이라며 "선거 때마다 확대·재생산된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이 사건은 법무부, 대검찰청 등이 동원돼 이 전 의원을 제거하는 공작이 진행되는 와중에 엉뚱하게 순천지청 소속 검사가 승진에 눈이 멀어 만든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내란음모 사건을수사하면서 CNP를 지하혁명조직의 자금조직으로 봐서 3년 이상 미행하고 대화 내용을 도청했지만 의심할 만한 게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 재판 진행 중 두 사건을 병합하도록 신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사기 혐의가) 유죄가 분명했다면 검찰이 앞장서서 병합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대상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함께 수사를 받은 다른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의원은 "감옥 안에서 세번째 겨울을 보낸다"며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 사건이 진보진영에 도덕적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적인 모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검찰의 목표는 (나에 대한) 박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이미 (나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주장했다"며 "역설적이지만 (내란음모 사건으로) 의원직을 뺏기고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이 사건은) 기능을 상실한 사건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 집권에 기여한다는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 추구가 아닌 가치 중심의 회사를 만들어왔다"며 "내 몸처럼 아끼고 키워온 회사가 어이없는 공세 속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생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 물품가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신청해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CNC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또 CNC 재무과장 이모씨 등 CNC 관계자 9명과 CNC측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기초의원 선거 당선자 1명과 당시 후보자 3명,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측 관계자 1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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