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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울경찰청장 "폭력시위 유색물감 살포·검거 위주 작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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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부대 다음 달 4일까지 '복면착용 폭력시위자 등 현장검거' 집중훈련

"금지 통고한 집회 참가자 전원 검거 방침"…"'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행진신고도 폭력 가능성"

뉴스1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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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홍기삼 기자 =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폭력시위가 재발될 경우 '현장검거' 위주의 작전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강공 모드'를 선언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30일 서울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정기티타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경비부는 이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향후 경찰 대응 방침'이라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차벽 무차별 훼손, 경찰관 폭행, 폭력을 행사하는 복면시위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때 유색물감을 살포한 후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해 현장검거 위주의 작전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복 경찰이 부활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구 청장은 "차벽 뒤에 있는 경비경찰이 앞으로 나아가 현장검거를 하겠다는 것이지 사복경찰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장검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왔던 것이다. (집회 대응 때) 수비에만 치중하던 것을 검거하기 쉬운 대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청장은 세월호 1주기 집회부터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이같은 폭력집회 문화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에 경찰의 대응 방침을 바꿨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은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경찰부대에서 '복면착용 폭력시위자 현장검거'를 위한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검거 전담 부대는 시위대 주변 좌·우 인도 등에서 대기하다가 집회가 과격 양상을 띠면 극렬시위대와 일반시위대를 분리한 후 복면 착용자를 우선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검거 부대는 시위대 차단조, 검거조, 호송(통로확보)조로 역할도 나눈다.

경찰은 동시에 복면착용자 등 극렬시위대를 검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안전 교육도 충실히 하기로 했다.

경찰은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차벽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청장은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등 기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겠다"면서도 "대규모 시위대가 유, 무인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훼손, 도로를 불법 점거해 행진하거나 과격 폭력화될 경우 차벽을 설치해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청장은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가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과 경찰 간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도 "화쟁위가 4·16, 5·1 집회 때 폭력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공권력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화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 청장은 "(주최 측이) 평화집회를 열겠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름 아래 폴리스라인을 넘는 것은 '준법집회'가 아니다"라며 "주요도로를 무단 점거·행진하는데,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준법집회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측에 시위 개최 불허를 통보했다.

경찰은 29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같은날 정오부터 저녁 9시까지 7000명이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 금지통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구 청장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1차 총궐기의 연장선에서 폭력시위 가능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집회 주체와 목적, 내용상으로 볼 때 폭력집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광장에 1만명이 모이겠다고 신고했는데 그날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 설치가 진행된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집결하면 또 태평로를 막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경찰이 금지통고한 2차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갈 경우 "전원검거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금지 통고한 상태에서 모이면 그 자체가 불법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현장검거, 나머지는 사후 채증을 통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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