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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폭탄주로 보내버려…' 만취손님 바가지에 현금인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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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유흥업소 4곳 적발해 업주 1명 구속·7명 입건

택시기사가 손님 데려오면 폭탄주 먹이고 신용카드 빼앗아 결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A(53·지체장애 4급)씨는 최근 술을 마시러 유흥업소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250만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11일 새벽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A씨는 값싸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택시기사의 추천을 받아 울산시 중구 중앙로 일대의 유흥업소를 찾았다.

업소에 들어가자 곧바로 여종업원들이 A씨를 자리에 앉히고 폭탄주를 만들었다.

이미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폭탄주 한두 잔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몇 시간 뒤 유흥업소 주변 길거리에서 눈을 뜬 A씨는 집으로 돌아가 통장 잔액을 확인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80만원이 술값으로 결제됐고, 85만원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된 것이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A씨와 유사한 피해사례를 10여차례 신고받아 수사에 착수,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피해자들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경찰은 중구 중앙로 일대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하고,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업주 김모(50·여)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6월말부터 11월초까지 손님 10명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1천410만원을 주대 명목으로 무작위 결제하고, 1천800만원을 현금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업소에 손님을 데려다 주는 택시기사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3만원씩 지급해 취객을 유치했다.

취한 손님이 들어오면 업소 문을 잠그고 폭탄주 1∼2잔을 더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며 손님에게 대신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속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각각 최소 13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싼값에 술을 마시려는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 중에는 A씨와 같은 장애인이나 61세 노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구청에 통보해 이들 업소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나 영업장 폐쇄 요청을 할 방침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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