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음란물과의 전쟁②]성인회원제로 전환한 소라넷…처벌가능할까?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대한 폐쇄ㆍ처벌 여론이 들끓으며 경찰이 수사 착수에 나서자 소라넷도 몸 사리기에 나섰다.

사이트를 성인 회원 가입제로 전환한 데 이어 ‘합성ㆍ패러디 게시판’, ‘패티시ㆍ훔쳐보기 게시판’처럼 여자 연예인의 얼굴에 성인배우의 몸을 합성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올리는 등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게시판을 폐쇄 조치한 것.

이와 더불어 “소라넷은 콘텐츠 생산과 업로드에 관여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장소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헤럴드경제

[그래픽=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행위 당시에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성인 회원 가입제로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부적절한 음란물이 올라온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 신진희 변호사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부인 등의 사진을 올리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성인제라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소라넷 회원가입은 성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가입 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란은 있지만, 따로 성인인증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19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는 말 뿐인 셈이다.

이럴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주장하기 나름이지만, 형식적으론 성인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번호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볼 수 있다”며, “절차가 허술해서 아동, 청소년도 들어갈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위 당시 처벌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게시판을 폐쇄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진희 변호사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라넷 운영자도 처벌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라넷 운영자는 최근 회원제 전환 및 게시판 폐쇄 조치 후 회원들의 불법 콘텐츠 업로드와 선을 긋는 한편, “소라넷은 미국 법과 성인물 관련 국제법 등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라넷이 미국 법을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 해도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국내 법을 저촉했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은 적잖다. 다만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인 만큼 폐쇄는 또 다른 문제다.

한편, 일부 소라넷 이용자들은 “내 몸 사진을 올리는 것까지 문제삼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성인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사진ㆍ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했다. 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포르노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소지는 가능하지만 배포ㆍ게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소라넷에서 횡행하고 있는 능욕플(수치스러운 댓글), 야플(야한 댓글)도 처벌 대상이다. 신 변호사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욕을 유발ㆍ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에 해당된다”며, “댓글을 요구하는 사람은 물론, 댓글을 다는 사람도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r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