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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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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1억6500만원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뉴스1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 News1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씨가 1억원대 자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돌잔치 전문업체 개업 비용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서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사업에 필요한 10억원 중 본인 자금 1억원 제외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5억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투자 수익도 약속해 추가로 돈을 빌려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최씨의 고소에 따라 이씨를 조사한 뒤 지난 8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 2일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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