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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신병 속이고 결혼한 남편…"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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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

뉴스1

부산가정법원 전경. 김항주©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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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문준섭)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청구한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결혼식 비용, 혼수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1999년 3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2년과 2010년에도 재발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A씨는 B씨와 2013년 8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지난해 6월 20일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할 때까지 자신의 정신분열증 전력을 말하지 않은 A씨는 올해 1월 B씨에게 털어놨다.

A씨는 이때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2월께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했고 B씨는 집을 나와 혼인취소 등의 소를 제기했다.

문 부장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정신분열증 치료 전력을 혼인 당시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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