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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바바리맨 불법체류자에 집행유예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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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외국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스리랑카인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어린 딸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8시20분 경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에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과 함께 탑승했다. 이어 A씨는 여학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하철역에서 해당 엘리베이터에 여학생이 탈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2년 6월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내, 어린 딸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줄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법 체류자에게 정상 참작을 하는 것이 옳냐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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