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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차 총궐기' 6일 앞으로…정부·야권 갈등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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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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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로 예고된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6일 앞두고 정부과 야권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해 신고 단계에서부터 불법·폭력 집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야단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앞세워 민중총궐기 집회를 최대 규모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담화를 나눴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평화롭게 열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화쟁위 산하의 중재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새민련 대변인은 도법 스님과의 담화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화쟁위와)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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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예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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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화쟁위는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화쟁위는 28일 호소문을 내고 "다음달 5일 집회가 평화 시위 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 지대를 형성하겠다"며 "경찰은 시위 문화의 전환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사회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은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며 '집회 불허'로 이같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신고한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전농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신고한 바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홈플러스노조와 KT민주동지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낸 집회 연장 신청에 대해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를 통고했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에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집회 단체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의 전농 집회 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이라며 "12.5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집회에서 최대 규모의 참석 인원을 예고하며 "12월 국회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될 시 즉각 총파업에 전면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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