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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다가온 연말정산…꼭 알아둬야할 5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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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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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연말정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노하우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28일 NH투자증권은 연말정산 신고를 한 뒤 실수 또는 고의로 실제보다 많이 공제받으면 국세청이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한다며 절세전략의 기본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인숙 세무사는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세법이 어렵고 자주 바뀌어서 궁금해한다”며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기본공제 여부와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때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는지 등은 특히 헷갈리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해당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로 계산방법이 달라서 유의해야 한다.

김 과장은 연봉이 4000만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다. 별다른 소득이 없던 아내가 올해 보유하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1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손해를 보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진 않았다. 김 과장은 아내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김 세무사는 “김 과장은 아내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제·자매 여러 명…누가 부모님 공제받나

김 과장은 3남매 중 장남이다. 동생 2명도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 부모님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가운데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다수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면 실제 부양한 자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때는 될 수 있으면 계좌로 보내는 게 절세 차원에서 현명한 방법이다.

◇기부금 공제, 자칫하면 추징당한다?

기부금 공제는 추징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을 부당공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를 표본조사하고 있다”며 “환급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형은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해 실제 기부금액이나 기부자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등이다.

◇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올해 초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매달 적립식으로 돈을 낸 김 과장은 갑자기 돈이 필요해 연말 전에 펀드를 해지할 계획이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그 해 돈을 넣었다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도 주지 않는다.

◇초등학교 아들, 사교육비 공제될까

김 과장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적지 않게 들어가는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1~2월분 학원비는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로 들어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빠뜨리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 외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에서 지원받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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