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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어느 10대 소녀의 악몽 같은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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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20대 부부 징역형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차모(22)씨와 정모(19·여)씨는 지난해 1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차씨 부부는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생활비 마련에 지쳐갔다.

차씨 부부는 선·후배 사이인 이모(26)씨, 김모(22·여)씨, 윤모(19)씨와 함께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성매매 대금을 챙기자'며 범행을 공모했다.

차씨는 지난 6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하면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A(16)양이 차씨와 이날 대화를 나누면서 덫에 빠지고 말았다.

성매매가 목적이었던 차씨는 A양을 포섭하기 위해 만나자면서 감언이설로 유혹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1시께 A양을 만난 뒤부터 차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양을 차량에 태운 차씨는 일행 정씨와 윤씨가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겼다.

차씨는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우리와 같이 성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다.

A양은 이들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정씨는 "오늘 집에 못 간다. 순순히 보내주면 신고할 텐데 어떻게 보내 주느냐"면서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차씨 부부는 A양이 성매매 일을 같이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자 이 같은 경험이 있었던 이씨와 김씨에게 연락했다.

1시간 뒤 5명이 만난 자리에서 이들은 A양에게 자신들과 함께 성매매할 것을 강요했다.

이들의 욕설과 협박에 잔뜩 겁을 먹은 A양은 결국 "성매매를 하겠다"는 대답을 하고 나서야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들은 A양의 집 앞에 데려다 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얼굴과 주소,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차씨에게 징역 1년6월, 정씨와 이씨는 징역 1년, 김씨와 윤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차씨와 정씨,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김씨와 윤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특수강간죄로, 부인 정씨는 강도상해죄로 지난해 5월 각각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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