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격하게 처리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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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및 빙상연맹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대표선수로서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심의하도록 돼 있다. 현재 빙상연맹 상벌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경기인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빙상연맹은 당장 오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월드컵 3차대회(일본)와 4차대회(12/11~13, 중국)에는 대표 선발전 차순위인 이정수(고양시청)를 대신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빙상연맹은 또 "빙상을 아껴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말씀드리며 향후 대표팀 선수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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