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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ISA·업무용車…문닫는 조세소위, 못다한 쟁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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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7일 비공개간담회 끝으로 쟁점법안, 여야간사 및 원내지도부 몫]

머니투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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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비공개간담회를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쟁점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비롯해 비과세 예탁금 일몰연장, 종교인 과세 등 그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던 법안들에 대해 집중논의가 이뤄졌지만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의 경우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총액기준 상한선 설정을 주장했으나 통상마찰을 우려한 기재부의 강한 '방어'에 막혔다. '통상전문가'로 꼽히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까지 간담회를 방문해 기재부 설득에 나섰으나 먹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대로 '300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할 경우 국산차량이 훨씬 많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지만, 정부는 전체 수입차 판매량 대비 3000만원 이상 차량 비율을 따져보면 수입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47년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종교인 과세'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의 시행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종교인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조세소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종교인 과세방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기때문에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5개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다. 조세소위가 끝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정부원안대로 시행이 가능하다.

ISA와 비과세예탁금 일몰연장은 서로 개별법이지만 연계시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농어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탹금에 대한 일몰을 폐지하면서 근로소득자, 특히 고소득층에 유리한 ISA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던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내년부터 부과되는 파생상품는 양도소득세는 5% 세율로 시작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2년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10%~20%에서 5%~20%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고액기부금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키로 잠정합의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물납제도 폐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연매출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적용대상 폐지) △주세법 개정안(하우스맥주 세율 일부 인하 및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지정) △인지세법 개정안(5000만원 이하 대출금 비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등의 6건 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조세소위는 남은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없이 여야 간사 협의로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간사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으면 원내지도부 선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여야합의를 통해 '위원장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한은 30일까지로,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계획해둔 상태다. 3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개정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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