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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000만원부터 고액기부금…세액공제율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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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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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금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축소되면서 민간기부가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고액기부자들이 받던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들면서 국가 복지행정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사용되는 기부금까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

이에 정갑윤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원 이하 24%, 1000만원 초과 38%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더 확대해 500만원 이하 25%, 500만원 초과 40%를 제안했고 김관영 의원은 600만원 이하 24%, 600만~1200만원 이하 38%, 1200만원 초과 50%까지 세액공제율 적용시킨다는 방안을 내놨다.

조세소위는 여야 의원들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낮추고 고액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30%로 올렸다. 2000만원 기부자의 경우 현재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2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고액기부금 기준을 낮춘 것은 현행 소득세법상 2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3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매우 소수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 공제인원 492만3854명 중 0.04%인 2199명에 불과하다.

한편 기부금의 범위에 기업 차원의 자원봉사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5년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10년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채택되지 않았다.

현재 기업이 일정한 금품을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지만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은 기업 이미지 제고 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혜택이 없어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이밖에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에서 30%로,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50%에서 8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반영되지 않았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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