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법정에서 이뤄지는 신문사항만으로 위자료 액수와 범위를 정하는 게 곤란하다"며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자신의 행위를 다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지난 5월17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재현씨는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뮤지컬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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