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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풀리지 않는 '종교인 과세'…與 "반대" 野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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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교인과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여야 합의없으면 본회의 직행 가능]

머니투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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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종교인 과세'가 올해 국회논의에서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쟁점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의견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의 시행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종교인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워낙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도 시행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기재위 야당 관계자 역시 "종교인과세는 우리 당은 원칙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종교인 과세방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기때문에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5개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다. 조세소위가 끝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정부원안대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화했다. 원천징수의 경우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원장대안'을 만들고 여기에 종교인 과세부분을 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적 관심이 몰린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해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여야가 합심해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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