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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가보안법 위반 60대, 법정서 또 “북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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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십여차례 반복… 법원·검찰도 '골칫거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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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60대가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강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찬양글 등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정에 선 그는 선고 때마다 “북한 만세”를 외쳤다.

당초 징역 8월이었던 형량은 반복된 다섯 번에 걸친 추가 기소로 인해 모두 5년2개월까지 늘었고, 현재까지도 연장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추가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도 북한을 찬양했다가 재차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이날도 법정에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유엔(UN) 인권위원회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는데 남조선 괴뢰정부는 이를 존치시키며 인민대중을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범죄집단임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과 인민의 뜻을 모아 세운 나라로 선군정치로 민족의 정통성·자주성을 지닌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도 했다.

강씨는 또 현 정부를 ‘괴뢰정부’라고 지칭하면서 “친일의 더러운 피를 씻지 못하고 미제식민지로 지배당하는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교과서 국정화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그는 법정을 나서기 전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 있으라”며 재차 북한을 찬양했다.

강씨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운 것은 벌써 십여 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강씨가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칠 때마다 재판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그를 추가기소해 왔다.

계속되는 형량 증가에도 강씨의 북한 찬양이 멈추지 않으면서 법원·검찰도 매번 추가 기소·선고를 반복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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