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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원세훈 재판부, 채택된 국정원직원 증인 취소…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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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첫 공판…檢-法 의견 팽팽

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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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 27일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 소환을 취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의 신청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해 "1심에서 두 차례 증인으로 나온 김씨가 또 나와서 진술하겠다면 이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증언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에서 두 번 증언을 했고 그 내용 이외에 추가로 진술할 게 없다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냈다.

김씨는 과거 1심 재판 이후 열린 2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소환을 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에 발견된 '시큐리티'와 '424 지논' 파일을 근거로 김씨가 해당 파일들을 작성한 사람이라고 지목했고 검찰 조사에서 김씨도 그런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정한 바 있다.

'425 지논'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문서이고 '시큐리티'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이 담긴 문서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들으려면 국정원장의 허가가 필요해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며 "증인 소환을 위해 국정원장 허가를 독촉하고 최대한 빨리 받아서 낼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사유서를 낸 증인의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증인에서 빼달라"며 "본인이 안 나온다는데 국정원장이 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사유서에 국정원장 허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며 "본인이 더 이상 진술할 게 없으며 시간이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국정원장이 증언 허가를 안 해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증인 취소를 하게 되면 이후 증인들도 모두 다 안 나올 것"이라며 "채택된 증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한 사람을 다시 소환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다른 증인들은 증인으로 두 번 나오는 등 사유와 동일하지 않아 이 경우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는 지난 재판 증인신문에서 모순되게 진술하는 등 증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며 "증언거부권이 있어도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정식으로 이의신청할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장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해 재판에 참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 내용이 담겨 있고 법원의 판단도 들어 있다"며 "관련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론화시켜서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이나 변호인이 신청하지 않은 증거를 재판부가 내라고 하는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고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듯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나온 주장과 공방이 정리된 게 판결문이고 변호인 측에서 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변호인이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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