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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장롱살인 살인범 '징역 22년'…"계획된 교활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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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롱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모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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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한 강모씨(46)에게 징역 2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비정상적인 집착은 정당한 범행동기로 볼 수 없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은닉하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돈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특히 장롱에 유기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시신을 발견했을 충격은 가능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과가 없고, 강씨가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 2차례 결혼생활 파탄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동안 강씨는 아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 공모씨(46·여)의 유가족들은 "검찰의 구형(무기징역)보다 다소 낮은 형량이 내려져 아쉽다"면서도 "이렇게 라도 법의 처벌을 받게 돼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강씨는 지난 9월 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여자친구 공씨 자택의 방문 뒤에서 숨어있다가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쓰러뜨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나 교제를 이어오던 공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다.

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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