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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국인 피랍' 필리핀 잠보앙가서 교민철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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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지역 지정…"교민 20여명에 강력히 철수 권고"

연합뉴스

외교부는 치안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 다음달 1일부터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금까지 특별여행경보(즉시 대피)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흑색경보지역(여행금지.법적효과)으로 경보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와 주변 섬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 20여명에게 철수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상당히 강력한 철수 권고가 내려지는 것"이라며 "철수를 하든지 안전 대책을 갖춰 여권 사용(체류) 허가를 받을 것을 현지 공관을 통해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안전대책 마련 등 체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 기간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보앙가와 주변 섬(술루 군도·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는 현재 우리 교민 2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방문·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미 이 지역에 즉시 대피를 권고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으나, 법적 조치인 여행금지가 내려지면서 철수 권고도 더욱 강제적인 성격을 갖게 됐다.

기존 여행금지국인 시리아나 리비아, 예멘처럼 내전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한국인의 피랍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잠보앙가에서는 지난 1월 한국인 홍모(74)씨가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돼 10개월간 억류된 끝에 지난달 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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